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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1191 앞길을 상동교 쪽에서 고산4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급격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커브길 모퉁이에 누워있던 피해자 C(68세)의 가슴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0경 대구 남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도 일부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실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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