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2:0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 면세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