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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교보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90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6회)이 있고, 동종의 음주운전으로도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특히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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