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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4가합6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지상에 원고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드엠제이건축사사무소(이하 ‘제드엠제이’라 한다)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제드엠제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제드엠제이와의 불화로 위 설계 및 감리계약을 해제하고, 2012. 2.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옥탑 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상 연면적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도면 대로 건축할 경우 옥탑층 면적 12.58㎡를 합하면 연면적이 333.29㎡라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분류기준인 331㎡를 초과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2층 거실 면적 중 10.08㎡를 발코니로 변경하고 복층 계단 부분을 없애며 지상 1, 2층과 옥탑층의 전체 면적을 줄여, 지층 53.96㎡, 1층 134.38㎡, 2층 130.64㎡, 옥탑 10.93㎡ 합계 연면적 329.91㎡로 재설계(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이하 ‘시공도면’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 및 감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갑 제5호증의 1 도면이 시공도면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2012. 3. 16.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계약 당시 상호 : 성현건설, 이하 ‘태성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태성종합건설은 시공도면을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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