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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나214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2민(2),527]
판시사항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 회사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자가 그 회사 상무라고 칭하면서 회사 소속차량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로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치료를 받았다면 위 업무부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85,000원 및 이에 대한 1971.6.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중 9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08,500원 및 이에 대한 1971.6.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회사소속 뻐스들의 1969.12.13. 연쇄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소외 1을 입원 가료한 비용이 금 2,0850,000원이며, 1971.4.24. 충돌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 3, 4, 5를 치료해준 비용이 합계 금 122,500원인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 해당이유 기재부분(원판결 이유 (1)기재)와 동일하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지급키로 약정하고서도 그중 소외 6의 치료비 전부인 금 42,000원과 소외 7의 치료비 일부인 금 57,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치료비는 아직 갚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주장과 같은 치료비 연대부담 약정을 한 일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9, 10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들 회사소속 뻐스들이 1969.12.13. 앞서 인정한 교통사고를 내게되자, 그 즉시 동 뻐스들의 운전자들의 운전사와 차장이 동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진탕, 좌상박 및 좌박좌상 좌측 신장파열상등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는 피해자 소외 1을 원고 경영 외과병원으로 운반하여 가료를 부탁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을 응급치료하고 있었는바, 그날 위 사고소식을 듣고 동 사고를 낸 피고들 회사측에서 소외 11과 소외 12가 상무라고 하며 원고병원으로 찾아와 치료비는 피고들 회사에서 연대하여 지급하겠으니 소외 1을 원고병원에 입원시켜 계속 치료해줄 것을 요청하므로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그후 1971.6.5.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소외 1을 원고병원의 입원환자로 치료하였던 사실(당시 피해자 소외 1의 용태가 극히 위중하여 원고병원에서는 응급처치에 분망하였고 한편 피고들 회사측에서도 교통사고의 사후처리에 분주하여 미처 소외 1의 입원치료비 부담에 관한 서약서나 입원비 보증서 따위의 서류를 작성할 틈이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입원시켜 치료를 맡게된 후에는 피고들 회사측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고서도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결과를 봐서 그에 따라 책임범위가 정해지면 치료비를 내겠다느니, 소외 1이 피고들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등 청구소송을 따로하고 있으니 그 판결이 나면 주도록 하겠다느니 하며 미루어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1과 소외 12의 증언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의 치료비부담 약속을 한 소외 11은 피고 2 주식회사의 사고처리 담당 이사이고 소외 12는 피고 1 주식회사업무부장으로 재직중인 사람들이었던 점은 소외 11과 소외 1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분명하다.

이와 같이 피고들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담당이사 또는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 소외 11과 소외 12가 피고들 회사의 상무라고 칭하면서 피고들 회사소속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연대부담 하겠노라고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그 치료를 맡았다면, 설사 소외 11과 소외 12가 진실로 피고들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 회사로서는 선의인 원고에게 동인들의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 상법 제395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을 치료한 비용을 피고들로부터 연대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피고들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피고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등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치료비를 지급받아 갔으므로 재차 같은 치료비를 내라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특히 피고 2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동 피고 회사측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이 형사판결을 통하여 밝혀졌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들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있어서의 치료비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및 치료비 배상사실의 여부야 어떻든간에 소외 1의 치료비를 피고들 회사가 독립하여 원고에게 부담 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고 그 치료비를 아직 원고가 지급받지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별도로 원고에게 위 치료비의 연대비급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부담 지급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소외 1로부터 상환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 회사소속뻐스들의 1971.4.24. 충돌사고에 의한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피고들 회사측에서 연대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대하여는 갑 제4호증(내용증명서)의 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금 2,085,000원 및 이에 대한 1971.6.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의 청구 전부를 배척한 원판결중 위에 인용한 금액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그 범위내의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6조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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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492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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