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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4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D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B 소유의 고속 V 컷 팅 복합 기를 포함한 기계 5점을 공동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위 고속 V 컷 팅 복합 기( 감정가 6,310만 원 )를 ㈜E에 3,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그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되는 고속 V 컷 팅 복합 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 명세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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