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2:34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 소통로 30에 있는 용 봉 IC 부근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 이후 총 5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