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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단1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 I은 2015. 4.경 위 H의 지인들을 피해자로 끌어들여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사기도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어준 후 그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역할과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일을 할 다른 사람들도 물색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의 역할, 피고인 B은 사기도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어주고 그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의 역할, 위 H과 I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때 피해자들과 같은 편인 척 하면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아래 1항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과 함께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도록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H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25세)에게 도박장에서 잔심부름만 해 주면 용돈을 벌 수 있으니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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