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3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8. 피고로부터, 피고가 분양받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501동 703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3,410만 원에 수급하였는데, 공사 완성 후 3개월 동안 견본 주택인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은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의 중단 계약 체결 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 범위 및 진행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2015. 6. 12. 공사를 중단하였다.
기성고 대금 등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고,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133,802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감정보완회보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3개월 동안 견본 주택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3,41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쌍방의 의견차이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아래에서 살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한편 피고는 앞서 살핀 기성고 대금의 산정 방식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보완 회보를 포함한 감정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원인에 관한 인정사실에서 기재한 것처럼 기성고 대금의 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본문에서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