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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30 2020노50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심 배상신청인 B 사이에, 1,500만 원은 2020. 10. 13. 지급하고, 2,500만 원은 피고인의 형 AE이 2021. 12. 31.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0. 13.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원심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당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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