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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아 2007. 9. 22. 확정되었고, 2008.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2:12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갑동 현충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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