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2:12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갑동 현충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