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1:4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교촌동 리메이드 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