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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1:4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교촌동 리메이드 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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