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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4660
동업관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C, D 및 피고가 체결한 2014. 10. 23. 자 동업계약은 유효함을...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와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충북 음성군 E 외 10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피고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동업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투자 피고 등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4. 2.경 C이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 추진비로 사용하던 중 추가적인 사업 추진비가 필요하게 되자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2014. 7.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5억 원을 투자하였다.

합의이행각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등은 2014. 10. 23.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을 구체화ㆍ서면화하기 위하여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이행각서 제1조 (투자자 인적사항) C D B(피고) A(원고) 제2조 (목적) 합의이행각서는 이 사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등 상호간 수익금 지불 등을 약속하여 다툼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원고와 피고 등은 합의각서 전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각서하고 아울러 공증도 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① 명칭 : 충북 음성군 E 외 10필지 지상 아파트 건축공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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