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그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외상으로 제공받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건설자금대출, 분양, 세금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제공하고 초기자금 7억 원을 투자하며 건축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존재함을 확인받음으로써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이익금이 발생되었다면 원고로서는 그 정산금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