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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단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8. 23. 01: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내에서 피해자 C(3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양 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 골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는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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