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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6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51 세) 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8:30 경 위 C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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