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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31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10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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