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0:0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근무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와 ‘E’ 사장인 F 간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와 계속하여 다투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면담),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현장임장 후 현장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수술직후), 사건관련 CCTV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