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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6:3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이마 부위를 1회씩 내려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발로 1회씩 찬 후, 계속하여 부근 식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모서리와 사무용 의자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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