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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과거 금전문제를 거론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방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과도로 턱을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 내사보고(외근내사),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의 C의 전화녹음 진술청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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