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2.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1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에 의한 예배,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07. 2. 14. 주식회사 킴스클럽마트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69,751,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5. 16. 피고에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의 각 규정에 따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0. 4. 25. 주식회사 조은진로유통(이하 ‘조은진로유통’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4.부터 2012.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 14. 조은진로유통에 이를 인도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1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5. 20. 조은진로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상 종교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원고는 지방세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넘게 종교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함이 마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 제1호 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예외사유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제1항 의 각 규정이 비영리사업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이상 수익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또는 3년) 이내에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된 경우에는 위 각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4. 25. 조은진로유통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은진로유통이 2010. 5. 14.부터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조은진로유통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중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