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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구합58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30. 한 등록세 98,683,980원, 지방교육세 18,357,270원 부과처분과 2014.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신경대학교의 부지를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0. 17. 학교법인 서호학원으로부터 화성시 남양동 산95-1 38,479㎡와 같은 동 산96 임야 67,04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8. 10. 2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각 정한 등록세 등의 면제 사유인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함을 들어 피고에게 지방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8. 10.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2. 30. 기존에 면제되었던 등록세 98,683,980, 지방교육세 18,357,270원을, 2014. 1. 2. 취득세 246,709,990원, 농어촌특별세 24,670,99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구 지방세법은 등록세 등의 감면요

건으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의 경우 그 토지를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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