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1511 공사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8993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8. “원고는 피고에게 21,450,000원 및 그 중 4,29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17,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7.부터 각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위 주문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1511)은 2017. 3. 16.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하고, 지체시에는 지체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7.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6.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3303호로 원고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16. 4.경까지 5,406,787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6. 4,593,213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을 함으로써 일부가 변제되었고, 그 후 원고가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액 1,000만 원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