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63(강도상해, 강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22:40경 남양주시 화도읍 D에 있는 화도농협 송라지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팔을 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1개, 현금 10,000원, 여권,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이 사건 공소장에는 ‘뇌진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진단서, 수사기록 11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두피, 양측 상부, 양측 슬부, 우측 대퇴부)’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00:30경 남양주시 G사무소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