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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31719
연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연금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의 지급

가. 원고는 2000. 12. 13. 피고와 상품명 ‘뉴실버그린 연금보험’인 연금보험계약(‘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0. 12. 13.까지 10년간 피고에게 매월 700,000원의 보험료(보장보험료 4,040원, 적립보험료 695,960원)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상해 등 보험사고에 대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2013. 12. 13. 이후 10년간 매월 ‘생활연금’, 2년마다 ‘건강진단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새출발 자금’, ‘회갑축하 해외여행자금’,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0. 12. 13.까지 10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료 70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립보험료가 695,960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적립보험료에서 피고의 사업비가 공제된 적립순보험료만 적립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법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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