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24 2012노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9. 2. 12.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