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