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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단645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자로서 2015. 9. 18.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9.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 서부 Akontonbra 출신의 기독교인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B 마을의 족장으로서 전통관습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1월 우상숭배 의식을 행하여 왔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2015. 3. 4. 사망한 후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장자로서 족장직을 승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자, 가족들은 원고를 강제로 우상숭배하는 의자모양의 석상에 앉히려고 하였고,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7개의 재봉틀을 가져가고 기물을 파손한 뒤 가게를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등의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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