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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174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마을의 족장이던 원고 아버지가 2013. 2.경 사망하자 제실리를 섬기는 토착종교의 신자들은 공석이 된 족장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2014.경부터 원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을의 족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였고, 원고가 마을의 족장이 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그 협박의 정도가 점차 강해져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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