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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4월, 추징 14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 상선에 대한 정보를 진술한 점, 2005. 경 동 종 범행으로 형을 선고 받은 후 약 10여 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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