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10경 광명 B시장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차례나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8.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10.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그 다음달인 11. 20.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