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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1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8.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3:3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주점 홀 내에서 피해자 E( 여, 36세) 및 위 주점 업주 이자 피해자의 시누이인 F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탁자를 들었다 놔 탁자에 있는 술병을 깨트린 후 피해 자로부터 “ 합의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리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9』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누구든지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경 전 북 고창군 G 건물, 102호에서 거주하면서 노동일을 하던 중 군산시 오식도 동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이전하고 연락처를 바꿨음에도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2』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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