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2:35경 경남 창녕군 C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찾아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넣어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을래, 죽고싶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