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0:3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길이 약 48cm)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으며,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바닥에 얼굴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사진, 효자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