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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05 2019고단2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0:3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길이 약 48cm)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으며,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바닥에 얼굴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사진, 효자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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