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1:26 경 전주시 완산구 D 5 층에 있는 E 휘트 니스센터에서, 옷을 벗은 여자의 신체를 훔쳐보는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설치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으나 여자가 없는 것을 알고 바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1 경 위 E 휘트 니스센터 여자 탈의실에 다시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F( 여, 42세) 의 나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