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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1 2019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전력을 비롯하여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6. 00:4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6:3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순천시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도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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