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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집에서 방 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낮에 방에서 불을 키고 생활한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10경 낮에는 불을 끄고 생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내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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