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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5954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26.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목재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18. 7. 12. 피고에게 목재 합판 등 물품을 11,260,15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11,260,15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0.경 894,250원, 2018. 12. 27. 3,342,500원 등 합계 4,236,750원(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 금액은 4,660,425원이다) 상당의 목재 합판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위 2건의 납품에 대한 부가세 423,67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23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7. 17. 원고로부터 목재 합판 등 11,260,1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이 사건 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준 것인데, 원고는 4,236,75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만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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