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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02 2014나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G 법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경매에 관한 상담과 자문, 권리분석, 입찰대리 등 경매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을 고용하여 위 경매컨설팅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군산시 E건물 2층 201호 내지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 참여하여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G 법무사 사무소 및 피고 B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2008. 1. 14. 열린 제1차 매각기일부터 2012. 3. 5. 열린 제4차 매각기일까지 계속하여 유찰되었는데 2012. 4. 9. 열린 제5차 매각기일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이 660,275,000원으로 정하여졌다. 라.

원고는 위 제5차 매각기일에 참여하여 입찰하였는데, 원고의 기일입찰표는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마. 기일입찰표에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B은 입찰가격란에 원고가 정한 입찰가격인 830,000,000원을 기재하는 대신 보증금액(최저매가가격의 10%)인 66,027,500원을 기재하였고 보증금액란에는 위 보증금액 대신 위 입찰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위 매각기일에서는 입찰가격을 760,3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F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사. F은 2012. 6. 5. 위 금액을 납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피고 C에게 경매입찰대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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