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거제시 소재 C주유소 및 삼척시 소재 D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각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해 피고 회사가 위 각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주유소의 손실금이 비슷하므로 피고 회사가 C주유소의 손실을 책임지고 원고가 D주유소의 손실을 책임질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믿고 위 제안 내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C주유소는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D주유소는 손실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결국 원고는 D주유소의 손실 8,000만 원을 떠안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주유소의 손실금 8,000만 원의 50%인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15. 3,000만 원, 2017. 10. 18. 4,000만 원, 2017. 10. 31. 5,000만 원 등 도합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