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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8: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19 세 )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E 와 시비가 되었고, 이후 주점 밖에서 D과 피해자 E가 몸으로 서로 밀치며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0 세) 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4회 차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D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D( 기소유예 처분) 과 공동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2 달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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