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8: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19 세 )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E 와 시비가 되었고, 이후 주점 밖에서 D과 피해자 E가 몸으로 서로 밀치며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0 세) 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4회 차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D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D( 기소유예 처분) 과 공동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2 달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