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E에게 훈계를 하다가 왼손으로 E의 얼굴을 가볍게 4회 어루만졌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4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E 가 전치 2 주의 안면부 타박상, 고막 손상 등을 입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에게 “ 이놈을 매를 한 대 때려야 된다.

”, “ 때리고 싶다.

” 등의 말을 한 뒤 E의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4회 만진 사실은 인정하는 바, E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폭행이 성립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E의 얼굴에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