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7:25경 사천시 용현면 석양길에 있는 토마토선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포동 석양길에 있는 대포마을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