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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2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술에 취한 채 한손에는 막걸리 병을, 다른 한손에는 종이컵을 들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나가달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니가 그래 잘랐나 내가 깡패는 아닌데 니 같은 거는 한방에 죽인다, 경찰서장도 내 말 한마디면 다 간다”고 하면서 발로 사무실 옆 다방 문을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내가 옛날에 잘나갔는데 경찰서장들 내가 달 알고, 검찰도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오른발로 원탁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여직원이 “계속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하자 “그래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잡고, 그 상태에서 왼손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멱살 잡힌 손을 떼어내고 피고인을 피해 전봇대 부근으로 도망 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낭심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찍고, 발로 왼팔을 걷어찬 후 뒷덜미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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