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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9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2층에서 C이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18:30경 위 옷가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에르메스 팔찌 모조품 8점과 지갑 모조품 1점, 루이비똥 팔찌 모조품 3점, 샤넬 귀걸이 모조품 4점과 브로치 모조품 1점, 구찌 목걸이 모조품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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