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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8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6. 13. 0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건너편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25세, 여)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에게 기대어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 0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계산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26세, 여)이 학교 남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24. 22:17경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101동 1508호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어서 14층과 15층 사이에 있는 복도 유리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시가 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10:45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우유 투입구를 잡아 뜯어 시가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03:1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F과 대화를 하던 중 F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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