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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0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술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 F를 향해 뿌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및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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