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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19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던 중 혼자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귀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삿대질을 하면서 상대방의 몸에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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