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637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7,00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았음을 자인하는 1,340만 원을 공제한 5,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6. 21.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이고 발행일은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판결 참조), 기록상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 백지부분이 보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340만 원을 받아 원금이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바,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