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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3341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60호 원고 C, 피고 D, E 사이의 대여금 청구소송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2004. 1. 5. 피고인의 아들 F의 예금계좌에서 3,4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만 원을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돈 250만 원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G를 전기공사의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데 따른 임금으로서, H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 E의 권유로 부동산업을 하는 H에게 투자하였고, G 계좌로 송금한 3,45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의 아들 F과 위 소송의 피고 D는 공동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파주시 I 임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04. 3. 10. 피고인이 F을 대리해서 D와 공동으로 낙찰받았다.

피고인과 D는 2004. 3. 11. 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을 F 1/3, D 2/3로 하되, 실질적인 소유권은 1/2씩 균분하기로 합의하고, 낙찰자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경매법원에 2004. 3. 15.까지 정정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E이 증인반대신문을 하면서 ‘피고들과 증인은 합의이행각서(2004. 3. 11.) 이후에는 사이가 안 좋아서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증인에게 수차례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2004. 3. 11.은 날짜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4. 4. 초경으로 알고 있다.

2004. 3.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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